환치기

환치기는 불법인가요?

환치기는 불법입니까?

네, 환치기는 불법이며, 금액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치기는 미등록 외환 거래로, 실제로 해외로 돈을 송금하지 않고 국내 외환 거래자의 계좌로 예금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내에서는 등록된 외환 거래 업체를 통해 외화 송금 및 수령이 가능하며, 실제로 국가간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환치기는 국가 간 외환 거래로 간주되어 해당 업체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외환 거래법 제27조의 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 미등록 외환 거래 업체로부터 외화를 송금 또는 수령할 경우, 그 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외환 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25억원 이하인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특정 경제 범죄의 가중 처벌 등에 따라 재산이 국외로 이동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보다 심각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끼리 외화를 거래하는 경우 처벌을 받나요? 해외 송금에는 한도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외화와 원화를 거래하려면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금액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익을 목적으로하지 않는 거래로, 미화 3,000달러 이하로 거래하는 경우 신고가 면제됩니다. 해외 송금시 은행 지점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3,000달러 이하로 송금하면 증빙없이 가능하며, 연간 5만달러 이하로 송금하는 경우 구두 증빙만으로 송금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서면 증빙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5,000달러를 갖고 인천 공항에서 출국할 때 신고해야 하나요?

1만달러 이하의 통화를 들고 나가는 경우 출국 전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1만달러를 초과하여 반출하는 경우 출국 전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1만달러는 우리나라 원화를 포함한 모든 통화의 총 금액을 의미하며,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소지하고 필리핀 공항에 도착하는 경우 필리핀 세관에 사전 신고가 필요하며, 초과 금액은 압수될 수 있으며, 일부 경우 자금 세탁 혐의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